취약계층 긴급재난지원금 압류금지 통장으로 지급

취약계층 긴급재난지원금 압류금지 통장으로 지급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5-01 14:40
수정 2020-05-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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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브리핑하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보건복지부 제공
코로나19 관련 브리핑하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브리핑에서 “취약계층 270만 가구에게 4일부터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방지통장에 입금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대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다만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이달 4일부터 현금으로 받게 된다.

문제는 이들에게 채무가 있으면 생계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급한 현금을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가 떠올린 대안이 압류방지통장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될 가구 가운데 8.7%인 23만 5000가구는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받고 있다. 이 통장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해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무단이탈자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인데다 전 국민 확대 지급 방침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해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을 달리하기에 무단 이탈자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배제는 재량권의 이탈 내지는 남용의 여지가 있다는 정부 내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다만 “무단이탈자에게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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