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겨 안심밴드 착용”...부산·대구 2명에 첫 적용

“자가격리 어겨 안심밴드 착용”...부산·대구 2명에 첫 적용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5-06 12:40
수정 2020-05-0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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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이것이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정부는 24일 오전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를 오는 27일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가지고 온 안심밴드. 2020.4.24
연합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를 착용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6일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수칙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지난달 27일 안심밴드를 도입했다. 대상자는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에 격리된다.

한 명은 대구에서 격리지를 이탈해 인근 다방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격리자는 지인의 신고로 적발돼 오후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됐다. 그는 처음에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팀장은 “시설격리 명령을 받고 다음날(어제) 집행하러 갔는데, 그때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 명은 부산에서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후에 인근 중학교를 산책하다가 역시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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