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때린 아들 구속…모친은 폭행 부인

80대 노모 때린 아들 구속…모친은 폭행 부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5-06 22:27
수정 2020-05-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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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80대 노모를 폭행했던 아들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판사는 6일 존속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혐의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올해 초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80대 노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 3월 말 요양보호사의 신고를 받은 서울 노원경찰서는 A씨 어머니의 몸에 타박상 등 폭행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 어머니는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한 폐렴 증세가 있던 A씨 어머니는 지난달 중순 폐렴으로 병원에서 숨졌다. 경찰은 지난달 한차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보강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사망진단서 등을 토대로 A씨 어머니가 폭행과 무관하게 폐렴으로 숨졌다고 파악하고, 존속상해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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