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7일까지 의무 검사”… 박능후 “대인접촉 금지 명령, 전국 확대 검토”

이재명 “17일까지 의무 검사”… 박능후 “대인접촉 금지 명령, 전국 확대 검토”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5-11 01:14
수정 2020-05-11 01: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역당국·지자체 ‘2차 대유행 방지’ 총력

“2일 ‘킹클럽’ 방문자 양성률 가장 높아”
서울시, 모든 유흥시설 무기한 영업중지
허위 연락처 남긴 외국인 관리는 ‘한계’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렵게 지켜 온 방역 전선이 무너졌다. 방역 최전선에 있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0일 낮 12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누적 확진환자는 일주일 새 54명으로, 벌써 2차 감염자가 11명 나오는 등 빠르게 번지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역사회 추가 전파 차단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강조했지만 4월 말에서 지난 6일까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이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휴 기간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외국인도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재된 연락처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관리에 한계가 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외국인 누적 확진자는 현재 4명이다.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점도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확진자 54명의 접촉자나 방문자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무증상으로 진단된 경우가 30% 정도 된다”고 밝혔다. 이들이 일상생활을 하며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 증상이 없더라도 해당 기간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면 빨리 검사를 받으라고 방역당국이 거듭 요청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 본부장은 특히 “2일 이태원 ‘킹클럽’을 다녀간 분들의 양성률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아직 이태원 클럽 확진환자로부터 감염된 직장동료·지인·가족 등 2차 전파자들에게서 3차 전파가 확산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 본부장은 “좀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관내 유흥시설 5601곳에 대해 2주간 영업정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서울시는 지역 내 유흥시설 2154곳에 대해 무기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인천시도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에 더해 지난달 29일 이후 이태원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출입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의무 감염검사 명령을 발동했다. 또 클럽 출입일로부터 2주간 대인접촉 금지령도 내렸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태원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명단 파악에 한계가 있어 관련된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 먼저 대인접촉 금지를 발동하고 대상자를 찾는 것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크게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일단 전문가들은 신천지 수준은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신천지는 동일집단이 반복적으로 예배를 보며 교류해 폭발적으로 발병했던 것”이라며 “클럽에 모이는 사람은 매일 바뀌고, 한 번 접촉으로 걸릴 확률은 높지 않아 신천지처럼 수천명의 환자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0-05-1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