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세포 조직 배양액 화장품 검사

식약처, 인체세포 조직 배양액 화장품 검사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5-11 17:29
수정 2020-05-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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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인체 세포와 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미생물과 보존제 등을 검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함유 미스트 제품을 사용한뒤 뾰루지, 홍조, 피부 가려움증 등이 생겼는데 안전한 지 알고 싶다며 국민 청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미스트 제품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건조상태를 해결해 주는 제품으로, 기초화장용 제품류 가운데 수렴·유연·영양 화장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 인체 세포와 조직 배양액을 원료로 한 수렴·유연·영양 화장수 52개 제품을 수거해 피부 자극성과 제품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검사 항목은 피부 자극도를 파악하기 위한 수소이온농도(pH)와 보존제 함량, 제품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미생물한도(세균 및 진균수) 및 특정세균 3종(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이다.

식약처는 “검사 진행 과정과 결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 하면 회수 또는 폐기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청원안전검사제는 국민으로부터 제품 수거 및 검사 청원을 받아 실제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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