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한 반려묘, 행인에 상처”...반려묘 주인에 벌금 800만원

“목줄 안 한 반려묘, 행인에 상처”...반려묘 주인에 벌금 800만원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5-13 14:36
수정 2020-05-13 14: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양이.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고양이.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행인을 다치게 한 반려묘의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해 최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대전 서구에서 반려묘 3마리를 산책시키던 중 한 마리가 행인에게 달려들어 다리에 상처를 입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반려묘는 목줄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행인은 상처로 2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다.

김 판사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하는 소유자는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같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