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담병원 안가면 해고” 간호사 부당처우 72.8%

“코로나19 전담병원 안가면 해고” 간호사 부당처우 72.8%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5-15 13:25
수정 2020-05-1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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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6명, 전담병원 근무 안해 사직서 강요
연차 강제 사용 40.2%, 무급 휴직 10.8%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치료하는 간호사 중 무려 72.8%가 부당한 처우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 2490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관련 간호사 고용 부당처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4월27일부터 5월4일까지 진행됐다.

응답자 중 72.8%가 ‘부당처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불이익 유형으로는 환자 감소를 이유로 한 강제휴무가 45.1%로 가장 많았고, 개인연차 강제 사용 40.2%, 일방적 근무부서 변경 25.2%, 무급휴직 처리 10.8% 순이었다.

또 유급휴직을 하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지만 2.9%는 이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고 답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일부 병원이지만 전담병원 근무를 원치 않은 경우 개인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무급휴직 조치 후 권고사직 처리된 간호사도 6명이나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당행위는 일방적인 통보가 68.4%로 가장 많았고 자진신청서 작성 강요 8.5%, 이메일이나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한 통보가 7.8%였다.

대한간호협회는 “이 같은 행태를 방치할 경우 국가적 재난시 간호사 확보가 불가능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조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6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4258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43%가 근로 조건이 악화 되는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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