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5-20 16:19
수정 2020-05-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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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원심 판단 정당”… 징역 10월 벌금 1000만원 유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오현규)는 20일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 구청장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를 선고받았다. 이날 부산고법이 항소를 기각해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는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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