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이 악법? ‘스쿨존 사망 0명’ 되면 후회 없다”

“민식이 법이 악법? ‘스쿨존 사망 0명’ 되면 후회 없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5-22 17:36
수정 2020-05-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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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물과 호소
국민의 눈물과 호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여야가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 등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은 김민식군의 부모가 법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처벌 과하다 하기 전에…어른들, 법 잘 지켰나 돌아봐야”‘민식이법’ 시행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故) 김민식 군 부모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민식 군 부모 22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처벌이 과하다 하기 전에 어른들이 법을 잘 지켰나 돌아봐야 한다”며 “민식이 법이 악법이란 지적에는 동의하지 못한다. 반대편 공격에 시달려도 ‘스쿨존 사망 어린이가 0명’이 된다면 후회가 없다”고 했다.

김태양 씨는 “공포를 조장하는 유튜버를 보면 실제 사례가 아니라, 법 해석을 갖고 ‘민식이법은 악법’이라고 말한다. 감경 요소를 하나도 염두에 두지 않고 법조문만을 두고 ‘사망 사고 시 무조건 징역’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민식이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 것을 후회 한 적이 있다”면서 “이렇게 한다고 우리 아이가 돌아오는 것도, 무슨 득을 볼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식이법이 통과된 후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민식이법을 촉발한 가해 운전자는 지난달 27일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금고는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강제 노동 의무가 없어 징역과 다르다.

청와대 “과한 우려일 수 있다”‘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 글에는 35만4857여명이 동의를 표했다.

20일 청와대는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어린이안전의무 위반 시 과잉 처벌이라는 청원인의 지적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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