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가위 특허 가로챈 혐의’ 김진수 전 교수, 이번주 법정 선다

‘유전자가위 특허 가로챈 혐의’ 김진수 전 교수, 이번주 법정 선다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5-24 09:08
수정 2020-05-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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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유전자 가위 기술 특허 빼돌리기 의혹을 받는 김진수(55) 전 서울대 교수가 이번주 법정에 선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 사건 첫 공판을 한다. 앞서 지난달 23일로 첫 공판이 잡혔으나, 재판부가 김 전 교수 측 변호인단의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1월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김 전 교수를 바이오 회사 툴젠 임원과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교수는 서울대에 몸담고 있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에서 29억여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이 툴젠 연구성과인 것처럼 꾸몄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전 교수는 툴젠 최대 주주다.

그는 또 서울대와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고 툴젠 명의로 미국 특허를 출원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교수는 원하는 유전자를 마음대로 잘라내고 교정할 수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 분야 세계적 석학으로 꼽힌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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