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수산물 항균제 관리기준 강화

식약처 축수산물 항균제 관리기준 강화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5-27 16:52
수정 2020-05-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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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안전 확보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수산물, 벌꿀, 농산품 등 식품에 남아있는 동물용 의약품과 농약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축·수산물 및 벌꿀 등에 남아있는 미허가 항균제의 잔류 허용 기준을 불검출 수준인 0.01㎎/㎏ 이하로 관리한다. 오는 8월부터는 농산물에 남아 있는 플루퀸코나졸 등 농약 37종에 대한 잔류 허용 기준도 강화한다. 산수유와 살구, 오미자, 체리 등에 적용하는 농약 델타메트린의 잔류 허용 기준은 0.5㎎/㎏에서 0.3㎎/㎏으로 낮아진다.

식약처는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자 식품안전 관리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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