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된 공무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

음주운전 적발된 공무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5-28 10:18
수정 2020-05-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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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인 0.111%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28일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남도청 공무원 A(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쯤 전남 무안군 삼향읍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1%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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