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비데기’ ‘생리기간 단축’ …이런 문구에 혹하시면 안 돼요

‘질 비데기’ ‘생리기간 단축’ …이런 문구에 혹하시면 안 돼요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0-05-28 14:17
수정 2020-05-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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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세정기·여성청결제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46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질세정기와 여성청결제를 홍보하는 온라인 광고 3260건을 점검한 결과, 14%인 469건이 허위·과대 광고였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시정 요구 및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

질세정기와 관련된 허위·과대 광고로는 ▲‘생리기간 단축’ 등을 표방하는 거짓·과대광고 71건(82%)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질비데기’, ‘국내 유일’ 등을 표방한 광고 8건(9%)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해주겠다는 광고 8건(9%) 등이 있었다. 여성청결제 광고 중에서는 ▲살균·소독·면역력강화 등의 용어를 써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0건(94%) ▲‘질 내 삽입’, ‘기억력·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2건(6%) 등이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됐다.

질세정기는 튜브·노즐이 있는 형태의 의료기기다. 구매할 때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여성청결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세정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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