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사전구속영장 신청…경찰 강제추행혐의 적용

오거돈 사전구속영장 신청…경찰 강제추행혐의 적용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5-28 15:10
수정 2020-05-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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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혐의는 인정… 사전 조율 의혹은 부인
“죄질 나빠” 위력 의한 추행보다 형량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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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은 오거돈
눈 감은 오거돈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5.22 연합뉴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경찰청은 오 전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수사 초기 업무시간에 시장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이에 따라 성추행을 저지른 오 전 시장에게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형량이 높은 강제 추행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 했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성추행 혐의는 대체로 시인했다.

총선 전 성추행 사건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폭력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들은 이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을 고발했지만,수사 결과 죄질이 나빠 형량이 더높은 강제추행혐의 적용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관계자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강제추행혐의로 오 전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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