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계약불이행”...주택 리모델링 소비자 피해 다수

“부실시공, 계약불이행”...주택 리모델링 소비자 피해 다수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6-03 10:08
수정 2020-06-03 1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이나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3개월간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총 1206건 접수됐다.

피해 구제 신청을 공사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신청이 50.8%(61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방 설비 공사 21.2%, 욕실 설비 공사 13.2% 순으로 피해 구제 신청이 많았다.

실측 오류나 누수·누전·결로·자재 훼손 등 부실시공과 관련한 피해가 33.7%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사 지연이나 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피해가 33.0%로 나타났다. 하자 보수 지연이나 거부 등으로 인한 피해는 19.7%였다.

피해 구제 신청 중 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959건 중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가 65.7%였고, 1500만원 이상 공사는 16.75%였다.

소비자원은 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는 시공 업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실내 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공사 내용과 비용, 자재 등을 상세히 작성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 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원은 “현장을 자주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진 등을 남겨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