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방산업체·사립학교 재취업시 심사 의무화

퇴직공직자 방산업체·사립학교 재취업시 심사 의무화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6-04 15:01
수정 2020-06-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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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인사혁신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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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퇴직한 공직자가 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 사학 분야에 재취업하려면 반드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도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기관 2744개를 추가해 확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민관유착 우려가 있는 안전·방산·사학 분야는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를 받도록 작년 12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취업심사 대상 기관은 식품·의약품 등 국민안전 관련 148개, 방산 관련 53개, 초·중등 사립학교·학교법인 2543개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심사 대상 기관은 2만802개가 됐다.

퇴직 공직자가 이 같은 취업 제한기관으로 재취업하려면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나 기관과의 업무 관련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이날 이후 퇴직하는 공직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전에 퇴직했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취업심사 대상 기관 명단은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 인사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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