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고독감 사회적 단절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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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현재 약 30만명이 전국 647개 수행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대상자는 가정 방문이나 병원 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 여러 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집중 신청기간을 통해 취약노인을 적극 발굴해 돌봄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다. 독거노인뿐 아니라 고령부부, 조손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등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에 문의하면 된다. 곽숙영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코로나19에 지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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