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적극 행정’하다 고소당한 공무원에 변호사 지원한다

법무부, ‘적극 행정’하다 고소당한 공무원에 변호사 지원한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6-12 11:28
수정 2020-06-12 1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하다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공무원들에게 법률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이 적극행정을 하다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받은 민사·행정소송 등을 대리하는 법무부 산하기관이다.

현재 공무원이 업무상 발생한 문제로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 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뚜렷한 규정이 없었다.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면 형사사건으로 법률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만 변호인 등을 지원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을 통해 받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