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출가스 조작’ 벤츠코리아 보름 만에 또 압수수색

검찰, ‘배출가스 조작’ 벤츠코리아 보름 만에 또 압수수색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15 17:38
수정 2020-06-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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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5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메르세데스-벤츠 등 수입차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 사기죄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5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메르세데스-벤츠 등 수입차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 사기죄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벤츠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보름 만에 벤츠코리아 본사를 재차 압수수색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한윤경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에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해 배출가스 인증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27~28일에도 벤츠코리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추가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다시 받아 압수수색에 한 번 더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경부는 벤츠가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중 C200d 등 12개 모델 3만 7154대에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벤츠는 경유 모델에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거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 작동을 중단시키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SCR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거나 EGR 작동이 중단되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된다.

적발된 벤츠 경유차가 주행 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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