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촉발한 스쿨존 운전자 오늘 항소심 첫 공판

‘민식이법’ 촉발한 스쿨존 운전자 오늘 항소심 첫 공판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16 10:08
수정 2020-06-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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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여야가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 등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은 김민식군의 부모가 법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여야가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 등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은 김민식군의 부모가 법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계기가 된 어린이 사망사고 운전자 항소심이 16일 시작된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이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은 A(44)씨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인 충남 아산시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시속 23.6㎞로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주의해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사건은 이후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민식이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 또는 상해 사고를 일으키면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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