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먹어?” 3살배기 등 수차례 때린 엄마…남편이 신고

“밥 안 먹어?” 3살배기 등 수차례 때린 엄마…남편이 신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6-16 10:19
수정 2020-06-16 1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배기 아들의 등을 손바닥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30대 여성이 남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자신의 아이를 폭행한 이후에도 만취 상태여서 경찰에서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34·여)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2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손바닥으로 아들 B(3)군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오후 늦게 퇴근해 귀가한 A씨의 남편(38)이 아들 등에 난 손자국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A씨 남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이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아 아내가 때렸다고 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일단 전날 B군을 할머니 집으로 보내 A씨와 분리 조치했다. 이후 이날 오전 A씨를 임의 동행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A씨가 술에 많이 취해 있어 조사가 불가능했다”면서 “오늘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