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온라인 수업에서 성기 노출한 10대 영장 신청 검토

고교 온라인 수업에서 성기 노출한 10대 영장 신청 검토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6-16 11:36
수정 2020-06-16 1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의 한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에 무단으로 접속해 성기를 노출한 10대가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뤄진 한 고교의 온라인 수업에 접촉해 성기를 노출한 A(18)군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해당 학교 재학생이 아닌 일반인 신분인 A군은 지난 4월 22일 오전 광주 모 고교 1학년 온라인 수업에 접속해 화면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업은 실시간 화상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얼굴을 띄워놓고 쌍방향으로 진행되던 중이었다.

질문 등 학생이 발언하면 해당 학생의 모습이 화면에 크게 잡히는데 이 순간에 성기를 노출했다.

여교사는 곧바로 화상 수업 프로그램을 차단했지만, 수업에 참여한 남녀 학생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

학교 측은 같은 달 23∼24일 화상 수업을 중단했다가 재개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학생 중 1명이 온라인 수업 아이디·패스워드를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 올린 정황을 확인하고 접속자를 추적해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외부로 노출된 해당 학교의 온라인 수업 접속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수해 수업을 듣다가 질문을 하는 척 교사와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성기를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범행 동기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