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아버지의 빈자리 채우는 것” 현대차 측 “청년실업자에 지탄받아”
단체협약 조항 무효 여부 놓고 공방
“고용세습 조항에 따른 취업 보장은 ‘부모 찬스’를 사용하는 것이다.”(현대차 측)
17일 대법원에서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 가족 1명을 특별 채용하는 현대·기아차의 단체협약(단협) 조항이 무효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25년 전 노사 간 체결한 조항이 청년실업이 만연한 현시점에서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가 연 공개 변론에서는 “청년들의 꿈을 저버리는 것은 산재 유족 채용이 아니라 재벌 2, 3세 채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문제가 된 조항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내 특채한다”는 현대·기아차의 단협 규정이다. 벤젠에 노출된 상태로 기아차에서 근무하다 현대차로 자리를 옮겼지만 ‘급성 골수병 백혈병’ 진단을 받고 끝내 사망한 A씨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 2심은 “이 조항이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단협을 무효로 한 것은 선례를 찾기 어렵다”면서 “(기아차에서) 1994~2012년 산재 유족 16명이 채용됐다. 신규 채용 인원 중 0.5% 미만으로 채용의 자유 제한 정도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대물림’이란 지적에 대해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지 타인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다”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사측 변호인은 “25년 전 합의한 고용세습 제도를 유지하면 청년 실업자뿐 아니라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재 유족이 실력에 의해 채용되면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 참고인으로 나선 노동법 전문가들도 팽팽하게 맞섰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기업 스스로 약속한 것”이라면서 “채용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이달휴 경북대 교수는 “자본주의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계약 체결의 자유)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김선수 대법관은 변론 과정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피고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사망했는데도 유족들이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적 특혜라는 비난을 받아야 하냐”고 했다. ‘부모가 조합원이라는 지위는 사회적 신분’이라는 사측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고, 유족에게 산재는 ‘사회적 재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권 교수도 “부모가 죽기를 바라는 자식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대법원은 올해 안에는 선고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6-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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