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래방·헌팅포차 ‘카톡 QR코드’ 찍고 출입한다

[속보] 노래방·헌팅포차 ‘카톡 QR코드’ 찍고 출입한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6-19 06:57
수정 2020-06-19 06: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래방, 클럽, 헌팅포차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시설 출입에 의무화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이달 안에 카카오톡으로도 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카카오[035720]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카카오톡에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위한 QR코드를 도입하기로 19일 확정했다.

카카오는 애초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참여할 뜻을 밝혔지만, 시행일인 10일에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했다. 현재로선 네이버로만 쓸 수 있다.

QR코드는 2차원 형태의 바코드다. 1차원 바코드보다 문자 저장량이 많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사용할 수 있어 제조·유통·물류·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