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방문판매업체 코로나19 방역 점검

동대문구 방문판매업체 코로나19 방역 점검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6-19 09:57
수정 2020-06-19 09: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동대문구 방문판매업체 코로나19 방역 점검
동대문구 방문판매업체 코로나19 방역 점검
최근 방문판매업체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대문구가 방문판매업체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나섰다.

동대문구는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동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역 내 방문판매업체 132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동대문구 직원 2명과 경찰 1명으로 구성된 단속반 18개조가 방문판매업체를 직접 찾아 ▲외부 출입자 명부 작성 ▲집합금지명령서·집합제한명령서 부착 ▲방역물품 비치 ▲교육장 내·외부 방역 및 환기 등 각종 명령사항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더불어, 각 업체 대표자에게 집합금지명령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대문구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방문판매업체의 방역수칙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역 내 방문판매업체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면서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가능한 한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방문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사람 간 적정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