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의 한 주차장. 2019.10.21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과 그 시행 규칙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은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경사진 곳이라는 점을 주지시키는 표지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만약 고임목을 고정해두기 어려운 주차장의 경우 주위에 비치해둬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차장들은 이 같은 조치를 늦어도 올해 12월 26일까지는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 만들어진 주차장 가운데 주차 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야외·부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 정지선 등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가 가능한 유형의 자동차를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3년마다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 최하준 군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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