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해제 기준 완화…무증상자, 10일간 증상 없으면 가능

격리해제 기준 완화…무증상자, 10일간 증상 없으면 가능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24 16:58
수정 2020-06-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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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0시부터 적용
무증상자, 10일간 무증상 유지하면 격리 해제
유증상자, 10일 뒤 72시간 증상 호전되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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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시내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방역복을 착용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6.23 뉴스1
23일 서울시내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방역복을 착용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6.23 뉴스1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와도 10일간 증상이 없거나 증상 발현 10일 뒤 72시간 동안 발열 등이 없으면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격리병상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했다. 또 증상이 호전됐을 때 병원 내에서 병실을 옮기거나 다른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도록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25일 0시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격리에서 해제되려면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번 연속 음성이 나와야 했다. 내일부터는 PCR검사 기준과 함께 임상 경과 기준도 함께 고려된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 후 10일이 지나도 별다른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기존처럼 확진 후 7일 경과 뒤, PCR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 나와도 격리에서 해제된다.

유증상자는 발병 후 10일이 지난 뒤 72시간 동안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마찬가지로 기존처럼 발병 7일 뒤 임상 증상이 호전되고 PCR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와도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이처럼 격리해제를 완화한 것은 임상 증상이 호전돼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PCR검사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돼 확진부터 격리해제까지 평균 25일이 걸렸다. 일부는 100일을 넘긴 사례도 있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코로나19는 발병 첫날이나 전날 감염성이 높고 5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급격히 소실된다”며 “PCR이 양성이지만 바이러스 배양 검사를 해보면 10일이 지나서는 대부분 배양률이 굉장히 낮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역시 “발병 이후 4일 이후에 (확진자와) 접촉해서 추가로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고, 대만에서도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병 후 5일 이후 접촉한 경우 (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증상이 호전된 환자를 병원 내 다른 병실로 옮기거나 다른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는 입소 기준과 절차도 마련됐다. 만약 환자가 전원이나 시설 입소를 거부하면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자가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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