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하다 아내 살해”...80대 남편에 징역 12년

“부부싸움하다 아내 살해”...80대 남편에 징역 12년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6-25 15:25
수정 2020-06-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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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받았다.

25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6일 오후 6시쯤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 중에 격분, 아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평소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남편 A씨는 1000만원을 주면 집에서 나가겠다고 말하는 등 여러 가정 문제로 불화가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살인 범죄의 양형기준상 제1유형인 ‘참작 동기 살인’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참작 동기 살인은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살인 등을 의미하는데 판결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A씨가 아내와 평소 돈 문제로 불화가 있었고, 둘째 딸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등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 7명 중 5명은 ‘참작 동기 살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재판부도 “둘째 딸로부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겪어 왔음을 인정할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녀들은 아버지가 오랫동안 어머니를 가해해 왔다고 하면서 엄벌을 탄원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제2유형인 ‘보통 동기 살인’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사는 둘째 딸이 피고인을 아버지로서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무렵에는 아내가 딸을 두둔하며 이혼을 요구하자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싸움 중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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