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로비 불법 점거 건설노조 간부들 벌금형

울산시청 로비 불법 점거 건설노조 간부들 벌금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6-25 16:11
수정 2020-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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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울산시청 청사 로비를 점거하는 등 집회와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건설노조 울산지부 간부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울산지부장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B(57)씨 등 울산지부 소속 간부 3명에게 벌금 2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사전에 경찰에 집회신고를 한 내용대로 울산 남구 고사동 일원에서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결의대회’라는 이름을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집회 참가자 600여 명이 도로 1개 차로를 점거해 약 800m 구간을 행진하게 하는 등 집회신고 내용을 벗어난 방법으로 집회를 벌였다.

A씨와 B씨 등은 지난해 7월 30일에는 조합원 35명과 함께 민원인을 가장해 울산시청 청사에 진입했다. 이들은 이후 로비에 집결해 노조 조끼, 머리띠, 모자 등을 착용하고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두 차례 자신 해산 요청과 네 차례 해산 명령을 했지만, 노조는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약 5시간 동안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했다.

이 밖에도 A씨 등은 울산시 북구 하천구역에 높이 7.2m짜리 망루를 설치해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레미콘업체의 원료 저장시설인 사일로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 정황, 일부 피고인은 레미콘업체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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