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벗고도 징계받자 극단 선택한 교사…공무상 사망

성추행 혐의 벗고도 징계받자 극단 선택한 교사…공무상 사망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26 22:17
수정 2020-06-2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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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 송경진 교사 유족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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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 났는데도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사망’이라고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고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일부 학부모가 송 교사에 대해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학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조사를 벌였으나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직권조사를 벌인 끝에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북교육청에 신분상 처분을 하라고 권고했다.

직권조사 당시 학생들은 ‘다른 선생님이 교무실로 데려가 모두 적으라기에 칭찬해주신 것도, 다리 떨면 복 떨어진다고 한 것도 모두 만졌다고 적었다’, ‘수업 잘 들으라고 어깨를 토닥이고 팔을 두드리신 것 같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그해 8월 전북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송 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송 교사의 유족은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관해 일련의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과 우울 증상이 유발돼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학생들의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피해 여학생들을 면담해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의 진술서만을 근거로 판단했다”며 “이에 망인은 깊은 좌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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