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장 대학생 자녀도 장학금 받는다

통장·이장 대학생 자녀도 장학금 받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6-29 11:49
수정 2020-06-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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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장의 중·고교생 자녀만 받을 수 있던 장학금을 대학생 자녀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장학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장·이장 자녀 장학금 제도는 통장·이장의 사기를 높이고 지역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통장 연령이 갈수록 높아져 고등학생 자녀를 둔 이를 찾기 어렵게 됐다. 일부 지자체는 통장들의 평균 연령대가 61.6세다. 게다가 현 기준에 맞춰 중·고교생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해 장학금을 주는 곳도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권익위는 통장·이장 자녀 장학금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자 대학생을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청 서류와 장학생 선발 기준도 정비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상당수 지자체가 장학금 신청 서류에 학생의 종교나 사상이 무엇인지 기재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장학금을 어떻게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 없는 곳도 있고, 통장·이장이 사퇴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데 조례 등에 중지 조항을 두지 않은 지자체도 많다.

권익위는 심사 항목, 항목별 비중, 구간별 차등화 된 배점 등 장학생 선발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선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종교, 사상 등 불필요한 정보 기재란을 삭제하고 장학금 지급 정지나 환수 사유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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