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시간 근무에도 월급 180만원” 원로배우 매니저 폭로(종합)

“55시간 근무에도 월급 180만원” 원로배우 매니저 폭로(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6-29 21:34
수정 2020-06-2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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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보도 캡처
SBS 보도 캡처
원로배우 “매니저 채용 및 해고, 나완 무관…100만 원 챙겨줬다”한 유명 원로배우의 매니저로 일했던 김모 씨가 “머슴 생활 뒤 2달 만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호소했다.

29일 방송된 SBS ‘8시 뉴스’에서는 한 유명 원로배우 A씨의 매니저로 일했던 김모씨의 폭로가 보도되며 열악한 연예계 노동 환경을 꼬집었다.

김모 씨는 “일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해고됐다. A씨 집의 쓰레기 분리수거는 기본, 배달된 생수통을 운반하는 등 A씨 가족의 온갖 허드렛일까지 하다 문제 제기를 했지만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김모 씨는 “평소 존경하던 분이기에 어렵게 직접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기엔 임금과 처우가 낮다고 호소했지만 A씨와 회사 측 모두 계속 집안일을 하라며 해당 문제에 대해 전혀 듣지 않았다”며 “A씨의 아내로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막말을 듣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해당 주장에 “매니저 채용 및 해고는 법적으로 나완 무관하다. (해고 소식에)도의적으로 100만 원을 따로 챙겨 줬다”고 했다. 회사 측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외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며 당당한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A 씨가 소속된 기획사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들은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연예인 매니저들의 실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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