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격리 어기고 역학조사 방해”…법 위반 1071명 적발

[속보] “격리 어기고 역학조사 방해”…법 위반 1071명 적발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05 18:01
수정 2020-07-05 18: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어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람이 1000명을 넘어섰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찰이 전날까지 수사한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는 1071명이다. 이 중 492명은 기소(구속 10명)됐고, 529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50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등 종결 처리됐다.

수사를 받은 1071명 중 격리조치를 어긴 사람이 478명(44.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집합금지 위반 425명(39.7%), 집회금지 위반 109명(10.2%), 역학조사 방해 44명(4.1%) 순이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