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한 60대 형사 고발

목포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한 60대 형사 고발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7-06 16:53
수정 2020-07-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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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44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

목포시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무단 이탈자를 고발했다.

목포시보건소는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A(65)씨가 지난 4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A씨는 광주 44번 확진자 접촉자로 지난달 30일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다.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자가격리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시 보건소에서 대상자에 대해 앱 등으로 수시 감시 하던 중 이날 연결이 되지 않아 담당직원과 목포경찰서 직원이 자택을 방문해 무단이탈 상황을 적발했다.

A씨는 자택에 핸드폰을 두고, 자차로 본인 소유의 농장을 방문했다.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환자 지속발생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탈자 고발 및 안심밴드 부착 등 자가격리 관리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가격리 준수는 우리 가족과 이웃,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예방책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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