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아들 귀국…코로나 음성이면 빈소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아들 귀국…코로나 음성이면 빈소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7-11 11:00
수정 2020-07-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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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0.7.10 뉴스1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0.7.10 뉴스1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인 박주신씨가 11일 아버지 빈소를 지키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11일 “영국에서 아드님이 오늘 입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며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오면 바로 빈소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 의무적으로 2주 동안 자가격리 상태에서 증상 유무를 확인해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해외 현지 공관에서 기타 공익·인도적 목적으로 격리 면제서를 사전에 발급받은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기타 공익·인도적 목적에는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리고 형제자매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 3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검사결과가 음성이 나오면 빈소로 바로 이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진단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 면제가 불가능하다.

역대 최장기간 서울시장을 역임해온 고 박원순 시장은 지난 10일 오전 0시1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 대해 미안하다”라는 자필 유서를 남겼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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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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