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존엄성 해친 분이 스스로 존엄 내려놔… 법의 심판 받고 싶었다”

“내 존엄성 해친 분이 스스로 존엄 내려놔… 법의 심판 받고 싶었다”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7-13 22:12
수정 2020-07-1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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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피해’ 고소인의 호소

“위력에 의한 명백한 성범죄… 종결 안돼”
변호인·지원 단체 통해 간접 입장 표명

“서울시 내부·동료들에 도움 요청했지만
‘그럴 사람 아니다’ 해 더 이상 말 못 해”

고소인측 “수사팀에 보안 요청했지만
고소 직후 바로 朴 전 시장측에 알려져”
서울시·정치권·정부에 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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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피해자와 연대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와 연대합니다’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오른쪽 두 번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오른쪽부터), 김 변호사,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가 목소리를 냈다. 법률 대리인과 지원 단체들을 통한 간접적인 입장 발표였지만 스스로 제기한 형사 고소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자신이 입은 피해가 위력에 의한 성추행임을 분명히 했다. A씨 측은 피해 사실 일부를 공개하며 제대로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부터 고발 내용이 박 전 시장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고소인과 일부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경찰이 현재까지의 조사를 토대로 입장을 밝혀야 하며, 서울시와 정치권 역시 책임감 있는 태도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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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도중 김 부소장이 ‘우리는 피해자와 연대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기자회견 도중 김 부소장이 ‘우리는 피해자와 연대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3일 A씨는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대신 읽은 글을 통해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며 “(그런데) 용기 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내 존엄성을 해친 분이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A씨가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만나 박 전 시장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호소한 것은 지난 5월 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친구와 동료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 줄 것을 요청하며 성적 괴롭힘에 대해 언급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지난 2월 초 박 전 시장이 A씨를 심야 비밀대화방에 초대한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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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A씨는 지난 8일 오후 박 전 시장을 성폭력특례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곧바로 시작된 고소인 조사는 다음날인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이뤄졌다. 김 변호사는 “고소 이후 신속하게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담당 수사팀에도 절대적인 보안 유지를 요청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 측은 지난 시간을 긴 침묵의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역시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혹은 ‘비서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이라고 해 더이상 말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물론 서울시와 정치권, 정부 모두 해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할 때 국가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신고된 사건을 수사하고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피고소인이 부재하다고 해서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씨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장이 제출됐다. 온·오프라인상에는 A씨의 신상에 대한 허위 사실은 물론 고소장 내용까지 떠돌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고소장이라며 떠돌아다니는 문건은 우리가 제출한 문건이 아니며, 그 속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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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7-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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