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앞 무참히 살해당한 여동생...30대 남성에 징역 30년 선고

언니 앞 무참히 살해당한 여동생...30대 남성에 징역 30년 선고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14 12:31
수정 2020-07-14 12: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락이 끊긴 여성을 3개월간 추적해 언니가 보는 앞에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부산 한 주택에서 B(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 B씨를 처음 만난 뒤 1년간 사적인 만남을 이어왔다. 이후 B씨가 연락을 끊자 살해할 마음을 먹고 2019년 12월 말 인터넷 쇼핑몰에서 흉기를 구매했다. A씨는 이사한 B씨를 3개월간 찾아다녔으며 심부름센터에 주소를 의뢰했지만 실패하기도 했다.

마침내 주거지를 찾아낸 A씨는 B씨 집 안으로 들어가 자해 소동을 벌이며 흉기로 위협한 뒤 살해했다.

딩시 A씨는 집에 함께 있던 B씨 언니 C씨도 함께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범행 후 도망간 뒤 나흘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매우 무자비하다”며 “피해자는 잔혹한 범죄로 21살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고 특히 언니는 눈앞에서 동생을 잃어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