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화장실 몰카’ 범죄에...교육부, 전국 학교 전수조사

이어지는 ‘화장실 몰카’ 범죄에...교육부, 전국 학교 전수조사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14 12:55
수정 2020-07-1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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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의 초·중·고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해 긴급 전수점검에 나선다.

14일 교육부는 전국 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긴급 점검을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전수 점검에 나선 것은 최근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들이 교내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잇따라 적발되며 교내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애초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경남도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탐지 장비를 이용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교육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전날 “도민과 학부모, 여성 교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올린다”며 “가해 혐의자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는 등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의뢰나 가해자 징계 등 후속 조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는 2018년 ‘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의 하나로 전체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보급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가 활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내 불법 촬영은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기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학교 안에서 불법 촬영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가족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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