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 구속여부 모레 결정(종합)

‘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 구속여부 모레 결정(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15 21:31
수정 2020-07-15 21: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채널A/연합뉴스
채널A/연합뉴스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사자인 채널A 전 기자 이모씨(35)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는 17일 결정된다.

법원에 따르면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한다.

이 씨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월 14일부터 3월 10일 사이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대표님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 “사모님을 비롯해 가족·친지·측근 분들이 다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15일 오후 강요미수 혐의로 이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와 별개로 이번 수사의 타당성 등을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예정돼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