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호소 수년간 묵살…서울시 전현직 비서관 고발”

“박원순 피해자 호소 수년간 묵살…서울시 전현직 비서관 고발”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23 13:41
수정 2020-07-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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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고충 호소와 전보 요청을 수년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 전·현직 비서관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23일 서울시 전·현직 비서관 20여명을 강제추행 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활빈단은 “이들 ‘서울시청 6층 비서진’은 단순히 범행을 은폐한 것을 넘어 추후 지속적인 성추행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피해자더러 그냥 참고 견디도록 해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전날 2차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시장을 정점으로 한 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진상조사단 구성 제안을 거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예정이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서울 학교 운동장 5년 동안 4500평 줄어… “학생 체력·건강 챙겨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지난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증·개축 과정에서 대규모 운동장 면적 축소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주차장 신설·이전·확장 또는 급식실·체육관 증축 과정에서 운동장 면적이 줄어든 학교는 총 24개교, 축소된 면적은 총 1만 4740㎡(약 4467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차장 설치·확장으로 발생한 운동장 축소 면적은 1225평, 체육관·급식실 증축 등 부속시설 조성에 따른 감소는 3242평으로 확인됐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는 설립시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 체육장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 학교 중 10.4%가 법령상 체육장(운동장 포함)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은 “주차장을 설치·이전·확장할 때 운동장과 통학로를 침식·잠식해서는 안 되며, 교육감은 이를 승인할 때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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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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