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어긴 광주 방문판매 모임 61명 검찰 송치

집합금지 명령 어긴 광주 방문판매 모임 61명 검찰 송치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7-28 13:15
수정 2020-07-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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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문 부착
집합금지명령문 부착 지난 11일 서울 관악구의 한 고위험 집합시설 보유 방문판매업체에 구 직원이 집합금지명령문을 부착하고 있다.
관악구 제공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방문판매 모임 참석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진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방문판매업체 관계자 6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3시 19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방문판매 업체 사무실에 모여 제품 시연을 하다가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에 본사를 둔 이 업체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50인 이상 실내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공고문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지난 10일에도 치평동에 소재한 한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모임을 가진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2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광주 서부경찰은 지금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 15건을 처리해 122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10건,11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남은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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