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펑펑 울었다’ SNS 글에 법무부 “심각 명예훼손” 법적조치 예고

‘추미애 펑펑 울었다’ SNS 글에 법무부 “심각 명예훼손” 법적조치 예고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28 20:30
수정 2020-07-28 2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추미애
추미애 2019.12.30/뉴스1


28일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판사 재직 시절 글을 SNS에 올린 신평 변호사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춘천지방법원으로 발령을 받자 ‘여성 판사의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찾아가 펑펑 울었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일부 언론사에서 신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보도를 내놓자 법무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신 변호사에 대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도 대변인실에서 배포한 입장문과 동일한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