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리고 강제로 밥 먹여” 장애아동 학대한 미인가 교육시설 직원

“뺨 때리고 강제로 밥 먹여” 장애아동 학대한 미인가 교육시설 직원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30 14:18
수정 2020-07-31 09: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 아동들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용인시의 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이 기관에 근무하면서 먹던 음식을 뱉은 어린이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9~13세 발달장애 아동 7명을 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식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어린이의 양팔을 등 뒤로 꺾은 채 강제로 밥을 먹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학대행위는 같은 기관에 근무하던 직원이 목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가 근무했던 곳은 ‘학교’로 정식 승인받지 않았지만, 대안학교와 같이 장애 아동들에 맞춰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 기관에는 30여명의 장애 아동이 다니고 있으며 A씨는 범행이 알려진 뒤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롯해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확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