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택시 요금을 결제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내가 왜 요금을 내야 하냐. 원래 남자가 내주는 것 아니냐”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수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