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 요구하자 욕설…버스서 2장 1천원 팔아도 망치 들고 난동
20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지하철 1호선 신연수역에서 한 승객이 마스크를 쓰고 역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인천에서는 이날부터 대중교통 이용 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책이 시행됐다. 2020.5.20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2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의 한 버스 안에서는 승객 A(41)씨가 버스 기사 B(28)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며 15분가량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마스크를 입에 걸친 상태로 버스에 탑승했으며 B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코 위까지 올려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는 등 버스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행패로 버스 운행이 어렵게 되자 승객 20여명은 다른 버스로 갈아타기도 했다.
B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코로나19로 버스가 감차 돼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사가 많다”며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대로 써달라고 안내했는데 욕설을 해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6월 24일에도 인천시 미추홀구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에 타려던 승객(66)이 이를 저지하는 버스 기사(55)에게 욕을 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15일에는 인천시 부평구에서 택시 승객(75)이 턱에 걸친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한 택시기사를 때려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다.
인천 지역 버스는 마스크가 없는 승객들을 위해 운전석 옆에 마스크를 비치하고 2장에 1천원씩 팔고 있지만 승객이 비용 지급을 거부하며 행패를 부리는 사례도 나왔다.
지난달 20일 인천시 부평구 마을버스에서는 C(40·여)씨가 버스 기사로부터 마스크를 받고도 비용 지급을 거부하며 비상탈출용 망치를 들고 행패를 부리는 등 버스 운행을 20여분간 방해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건넨 뒤 비용 1천원을 내라고 요구하자 C씨는 “당신이 보건소 직원이냐”고 고성을 지르며 버스 운행을 제대로 못 하게 했다.
C씨는 마스크 구매 비용을 내지 않은 채 내리겠다고 하다가 버스 기사가 들어주지 않자 망치로 창문을 파손하고 내리겠다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방역 당국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은 필요하다며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올해 5월 26일 ‘교통 분야 방역 강화방안’에 따라 전국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마스크가 없는 승객들을 위해 인천시, 경남 고성군, 경기도 파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마스크를 버스 안에 비치해놓고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