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피해자 10명 중 6명은 후유장애 겪어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 10명 중 6명은 후유장애 겪어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8-02 12:06
수정 2020-08-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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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피해자 월소득 28% 감소…10명 중 2명 실직·사업 중단
교통연구원 음주사고 영향 분석

음주 운전 역주행 교통사고 부산경찰청 제공
음주 운전 역주행 교통사고 부산경찰청 제공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10명 중 6명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 후 피해자들의 월 소득이 28%가량 줄고, 10명 중 2명은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등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교통연구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회·경제적 영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 중 62%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한 후유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 가해자 256명·피해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과 도로교통공단 음주 교육 수강생 대상 집단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사고 피해자의 1인당 피해액은 평균 1천830만원이며, 피해액의 80% 수준인 평균 1천464만원을 보상받았다.

사고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이 중단됐다는 응답자는 19.7%에 달했다. 또 실직을 경험한 피해자 중 30.5%는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월 소득은 사고 전 평균 334만원에서 사고 후 239만원으로 약 28% 감소했다.

피해자들이 겪은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들이 받은 처벌 유형은 벌금형(72.6%)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징역형(20.2%), 사회봉사(19.9%), 교육(17.1%) 등 순이었다. 징역형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35.6%로 나타났다.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았는지를 묻는 항목에 피해자의 37.3%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의 75.8%는 사고로 치료를 받거나 입원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경우 사고로 인한 지출액은 평균 1천130만원이었으며 개인 월 소득은 사고 전 평균 382만원에서 사고 후 223만원으로 약 42% 줄었다.

한국교통연구원 김효은 연구원은 “사고의 과실률은 가해자 90.5%, 피해자 9.5%로 극적인 양상을 보이지만, 피해자가 받는 신체·경제적 피해는 가해자와 비교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월 소득 변화를 보면 가해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당히 큰 타격을 입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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