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교사가 점심시간에 벌어진 사고까지 책임 못 져”

법원 “초등교사가 점심시간에 벌어진 사고까지 책임 못 져”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8-04 07:18
수정 2020-08-0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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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다투다가 다친 것까지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부모 및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해 학생 측만 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동급생들이 점심시간에 다툼을 벌였다. 가져간 물건을 돌려달라며 가해 학생이 몸을 밀쳤고,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담임교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는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교내 생활 관련 지도·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고 사고가 학교 일과 시간에 교내에서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돌발적이고 우연히 발생한 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두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저학년생에 비해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교사의 지도·감독이나 개입이 덜 요구된다”며 “이 사고가 발생한 때는 수업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이라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두 학생이 평소 사이가 나빴다는 정황이 없고 사고가 갑자기 일어난 데다 사고 직후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퇴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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