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이기야’,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처벌 받겠다”

조주빈 공범 ‘이기야’,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처벌 받겠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8-07 15:47
수정 2020-08-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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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이원호 일병. 2020.4.28 육군 제공.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이원호 일병. 2020.4.28 육군 제공.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명 ‘이기야’ 이원호가 7일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7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원호 일병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그는 조주빈, 강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포함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군검찰에 기소됐다.

군검찰에 따르면 이 일병은 지난해 10~12월 조주빈, 강훈 등과 공모해 아르바이트 제공을 미끼로 피해자를 끌어들인 뒤,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협박했다. 또 아동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음란물을 총 24회에 걸쳐 배포했다.

그는 ‘박사방’ 이외에도 자신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이가야방’에 피해자 17명의 나체 사진 등을 27회에 걸쳐 배포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음란물 4911개를 다운로드해 자신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했다.

이 일병은 이날 검찰 측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분의 질문에 곧바로 “네”라고 답했다. 이 일병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날 군검찰 측은 군사경찰 조사에서 이 일병이 범행 사실을 전부 자백한 신문 조서와 휴대폰 및 메모리 디스크, 데스크탑 하드디스크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휴대폰 및 데스크탑 내 영상을 재판정에서 재생할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일병의 다음 공판을 비공개 진행하기로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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