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화재 합동 감식/연합뉴스 자료사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화재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 12월 22일 오전에 발생한 화재로, 업소를 관리하던 박모씨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중경상을 입었다.
2층 건물은 1968년 지어져 재건축을 앞두고 있었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물론 난방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아 매년 겨울 연탄난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종업원들의 성매매와 숙식이 이뤄지는 2층은 이른바 ‘방 쪼개기’로 만들어진 폐쇄 구조여서 화재 등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16분 만에 꺼졌음에도 영업이 끝나고 2층에서 자고 있던 종업원들이 탈출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컸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애초 A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건물 불법개조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A씨를 건축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로 고발했다.
A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먼저 기소돼 작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종업원을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업소 1층 홀에 연탄난로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 빨래를 널어놓도록 방치해 화재 발생 위험을 증대시켰다”고 지적하며, “잠자는 동안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진화할 수 있는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고, 종업원들이 숙식하는 2층 각 방의 창문을 방범창으로 폐쇄해 탈출을 불가능하게 했다. 2층의 유일한 탈출구인 옷방 내 외부 출입문도 옷가지 등으로 막혀 있어 식별이 불가능했다”며 유죄 인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