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격리 위반 땐 치료비 전액 내야

17일부터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격리 위반 땐 치료비 전액 내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8-14 13:27
수정 2020-08-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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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받는 외국인
코로나19 검사받는 외국인 5일 오전 청주 흥덕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이슬람 종교집회에 참석했던 외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청주에서는 이 집회에 참석했던 우즈베키스탄인 5명과 지인 1명이 지난 3∼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0.8.5
연합뉴스
앞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우리 방역당국의 조처를 따르지 않거나 고의로 부담을 줄 경우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방안’을 보고받은 뒤 치료비 자부담 대상 및 시기, 범위 등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번 조처는 지난 12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가 신설되면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적용 대상과 시기,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이달 17일 0시부터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뒤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국내 방역 조처를 위반했을 때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격리 명령을 비롯한 방역 조처를 위반하거나 유전자 검사(PCR)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정부는 이달 24일 0시 이후에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지,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등을 고려해 국적별로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컨대 우리 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부 항목을 제외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반면 우리 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유입된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식이다.

외국인 환자에게 조건부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격리실입원료(병실료)는 지원하되, 치료비와 식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병실료 지원은 감염 전파를 차단한다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정부는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에만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해외 치료비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해외공관 협조를 통해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에 대한 사전 고지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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